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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며,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하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링크따라 간뒤, 로그인을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 개별인증번호 여부 조회를
거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2년 12월 말| 하반기 - 2023년 06월 말| 정산 - 2023년 06월 말
근로장려금 금액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링크 따라 계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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